[산지경매(임야경매)] 산지전용허가 허가권 승계 법제처 해석 (연재 2-2)
안녕하세요.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지난번 호에 이은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허가권 승계에 관한 연재 2탄입니다.
지난번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어떤 형식으로 임야경매 산지경매시에 낙찰자에게 허가권이 승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낙찰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해당토지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산지경매, 임야경매시 산지전용허가권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해당 법제처 법률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매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의 권리가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항에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확신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즉,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실성을 높이는 길은 바로 법률적 지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문서 등입니다. 바로 법률적 지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이야 말로 최고의 우군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당 관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아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찾아줘야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해야할것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러한 법률 조항과 법률해석 사례를 보여주며 해당 관청의 담당자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산지분석, 임야경매 전문) "새벽세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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