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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 편]산지관리법 산지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4-1)

새벽세상 2022. 12. 16. 14:17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보전산지, 둘째 준보전 산지입니다.

산지 = ①보전산지 + ②준보전산지

 

다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총 3가지로 구분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첫째 임업용산지, 둘째 공익용산지, 셋째 준보전산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의 법률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위에서 처럼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법률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 산지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보전하려고 지정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목적으로 하기위하여 보전하는 산지입니다.

임업생산은 쉽게 설명하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용산지는 위의 임업생산기능에 더해 공익기능을 위하여 보전하는 산지입니다.

공익기능은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알고있는 산지의 순기능인 대기정화, 경관보전 등을 말합니다.

 

다음 준보전 산지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위의 임업생산과 공익기능을 목적으로 한 보전산지이외의 모든 산지를 말합니다.

 

즉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가 아니라면 모두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더욱 쉽게 생각해봅시다.

 

보전산지는 개발이 쉽지않은 산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