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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용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4-2)
    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29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임업용 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채종림 및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좀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말그대로 보전을 위한 산지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을 목적으로 보전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임업용산지 = 임업을 목적으로 보전하는 산지

     

    그럼 임업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즉 임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채종림 및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 보호하기위하여 지정해 놓은 산지가 바로 임업용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업용산지 =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 보전하는 산지

    그럼 임업용 산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 됩니다.^^

     

    산지정보시스템확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편에 연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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