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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연재 4-3)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41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공익용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 방재지구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제5호가목 및 다목)
√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공익용 산지는 역사, 자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놓은 것이 공익용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 됩니다.^^
산지정보시스템확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편에 연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산지분석, 임야경매 전문) "새벽세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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