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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연재 4-4)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53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즉 산지중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에 해당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준보전 산지의 정의를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규장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즉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가 아니라면 모두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더욱 쉽게 생각해봅시다.
보전산지는 개발이 쉽지않은 산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보전 산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 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