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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연재 4-4)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53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즉 산지중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에 해당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준보전 산지의 정의를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규장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