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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연재 4-3)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41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공익용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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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편]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4-2)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29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임업용 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채종림 및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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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 편]산지관리법 산지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4-1)카테고리 없음 2022. 12. 16. 14:17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보전산지, 둘째 준보전 산지입니다. 산지 = ①보전산지 + ②준보전산지 다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총 3가지로 구분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첫째 임업용산지, 둘째 공익용산지, 셋째 준보전산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의 법률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